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108644
지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오릭스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한산시피에스 주식회사가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부산도시철도 1, 2호선 10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설치 및 광고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수주하기 위하여 각자 일정 지분씩 출자하여 2010. 4. 30.경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부산교통공사는 2010. 9. 6. 부산교통공사의 자금 지원 없이 원고가 자기 자본과 대출받은 자본으로 위 10개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되 원고는 그 대가로 일정기간 스크린도어를 이용한 광고수입 사업권을 갖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실시협약에서 준공예정일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7개월로 정하였다.

다. 주식회사 오릭스컴은 2009. 8. 25.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12억 1,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총 용역부기금액 : 12억 1,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 준공예정일을 넘긴 일수당 역사당 총사업비의 0.3%(3/1,000) 적용 계약기간 : 2009. 8. 25. ~ 2012. 2. 5. 기타사항 : 주식회사 오릭스컴의 본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은 설립예정인 SPC법인 원고로 자동승계된다. 라.

원고가 설립된 후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변경하였다.

순번 변경계약체결일 계약기간 기술용역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 2012. 2. 6. 09. 11. 30. ~ 12. 5. 21. 12억 1,000만원 2 2012. 5. 09. 11. 30. ~ 12. 6. 9. 12억 1,000만원 3 2012. 6. 09. 11. 30. ~ 12. 8. 5. 13억 2,000만원 4 2012. 8. 6. 09. 11. 30. ~ 12. 9. 10. 13억 9,700만원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