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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3가합11532
공동원가부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572,327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국강병 주식회사는 2010. 4. 15. 주무관청인 국방부와 사이에 육군홍천병영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회생절차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진흥기업 주식회사 및 피고는 2010. 10. 26.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수급체로서 부국강병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1,593,281,03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는바, 위 공동수급표준협정에 따른 출자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원고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이 사건 공사를 주관하였다.

원고

: 70% 진흥기업 주식회사 : 20% 피고 : 10%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46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 7.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라.

이후 공사재개를 위한 대주단의 신용보완 요구에 따라 원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및 피고는 2011. 5. 25.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추가하면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고, 출자비율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동수급체로서 2012.경 부국강병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56,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을 2012. 11. 30.까지로 하는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케이알산업 : 50% 원고 : 27% 진흥기업 주식회사 : 13% 피고 : 10%

마.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알산업으로부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 일체를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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