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37,06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다툼 없는 전제사실 피고는 2010. 9. 30. 주식회사 시온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2-11 지상 창고 및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10. 9.부터 2010.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0.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1. 6. 6.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3억 2,550만 원(= 계약금액 13억 2,000만 원 방화셔터, 자동문에 대한 추가공사비 1,650만 원 - 바닥 우레탄 감액공사비 1,1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위 금액에 피고가 금융권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한 계약서 금액 1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3,250만 원을 더하고, 그 때까지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기성금 10억 5,600만 원을 뺀 나머지인 3억 200만 원(= 13억 2,550만 원 3,250만 원 - 10억 5,600만 원)으로 일응 확정한 후, 위 3억 200만 원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한 72,825,000원{= A(B) 34,225,000원 주식회사 태영엘리베이터 38,600,000원}을 공제한 229,175,000원을 건물 준공 후 10일 이내에 소외 회사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정산합의’라 한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1. 8. 1. 재차 앞서의 공사비 잔액 3억 2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하도급 업체에 직불하기로 합의한 113,714,450원{= A(B) 34,225,000원 주식회사 태영엘리베이터 38,600,000원 세종코트(내화페인트) 20,000,000원 성진레미콘 주식회사 20,889,45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8,285,550원을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