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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3가합177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상호가 2013. 11. 8. 주식회사 인포에서 주식회사 콘텐츠플래닛으로 변경되었다)는 동영상 컨텐츠 제작 및 판매업, 원격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구축 및 운영계약 체결 원고는 비에듀 원격 평생 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던 원격 기반 학점은행제 사업을 위하여 2012. 5. 30.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원격 기반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시스템(일명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구축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구축운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축 용역 계약금액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5. 30.부터 2012. 6. 30.까지 지불조건 계약금: 계약 후 7일 이내 잔금: 서비스 개시 후 7일 이내 운영 용역 계약금액 구축 후 24개월간 매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총 24개월간 지불조건 익월 10일 이내 현금 지불 계약 내용 제3조(운영 용역 내용) 본 계약상 피고가 제공할 운영 용역의 내용 및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다.

① 원격 기반 학점은행제용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원고의 원격 기반 학점은행제 사업에 적합한 학습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상세 기능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적합한 기능 등을 구현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원고의 필요에 의한 기능 개선을 한다.

② 시스템 운영 유지 보수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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