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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108668
지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휴메트로릭스(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비츠로애드컴, 이하 ‘휴메트로릭스’라고 한다)와 부산교통공사는 2010. 9. 6. 부산도시철도 1, 2호선 10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설치 및 광고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교통공사의 자금 지원 없이 휴메트로릭스가 자기 자본과 대출받은 자본으로 위 10개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되 휴메트로릭스는 그 대가로 일정기간 스크린도어를 이용한 광고수입 사업권을 갖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실시협약에서 준공예정일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7개월로 정하였다.

나. 원고와 휴메트로릭스는 2010. 9. 7. 스크린도어 물품제작ㆍ공급계약을, 2010. 9. 13. 조명광고 제작ㆍ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1. 8. 스크린도어 물품제작ㆍ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스크린도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6. 22. 조명광고 장치 제작ㆍ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조명광고 공급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과 이 사건 스크린도어 공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각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스크린도어 공급계약-

2. 계약금액 : 일금 일백이십육억오천만원정 [\126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계약기간 : 2010. 11. 8. ~ 2012. 2. 5. [계약조건] 제6조(이행지체) 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서에 정해진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준공예정일의 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동안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체상금은 역사별 총 사업비에 대하여 준공예정일을 넘긴 일수당 0.15%(1.5/1,000)로 계산한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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