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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4가합57724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는 원고에게 159,631,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도급계약 및 설계계약의 체결 1) 이화공영 주식회사(이하 ‘이화공영’이라 한다

)는 2013. 5. 20.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 지상 A 해운대 신공장 및 연구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착공일 2013. 5. 21., 준공예정일 2014. 4. 21.(단, 착공신고일로부터 11개월), 계약금액 15,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현금지급 조건)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21. 준공예정일을 2014. 9. 30.로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A은 2012. 9. 3. 피고 주식회사 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우일’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액 342,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계계약을, 피고 주식회사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전인씨엠’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1. 12. 30. 계약금액 2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의 감리계약 및 2013. 3. 29. 계약금액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위 감리계약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그리고 피고 우일은 2013. 6. 3. 피고 주식회사 지우구조기술사사무소(이하 ‘피고 지우’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구조 설계 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3. 6. 3. ~ 2014. 10. 31., 계약금액 19,200,000원으로 정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화공영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였는데, 2014. 12. 26. 4층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2014. 1. 16. 이 사건 건물 5층 바닥에 슬라브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014. 1. 17.경 이 사건 건물 4층 바닥 슬라브의 하부 동바리 해체작업을 하던 중 4층 바닥 슬라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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