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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0. 8. 16. 선고 90가합4247 제42부판결 : 소취하
[공유수면매립면허로인한권리의무의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90(2),287]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도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되 그에 관한 공법적 규율의 필요성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그 효력요건으로 한 것이어서 이러한 권리의무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완전한 권리의무의 이전을 위한 위 양도계약 자체의 효력으로써 행정관청의 인가라는 효력요건 구비를 위하여 상호협력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권리의무의 양수인은 인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거부하는 양도인을 상대로 그 인가절차의 이행에 협력하는 의사의 진술을 소구할 수 있다.

원고

동현건설주식회사

피고

동국제강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공유수면매립면허에 관하여 1986.3.15.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인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회사가 1984.7.27.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부 수정 제84-9호로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공유수면매립면허(이하, 이 사건 매립면허라고만 한다)를 받은 사실 및 원고의 전신인 덕수종합개발주식회사(위 회사는 1988.8.8. 원고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는바, 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와 피고회사 사이에 1985.7. 향후 당국에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가 나오게 되면 원고회사가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립면허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본계약을 예정한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실시계획인가), 갑 제4호증(계약서),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 7호증의 1, 2(각 신청서),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2, 갑제7호증의 4 (각 허가서), 갑 제8호증의 1(착공신고서제출), 2(착공신고서), 갑 제18호증의 1, 2, 3(각 공정보고), 4(사유서), 5(기보고 공정율)의 각 기재와 증인 김영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와 위 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이후 위 계획인가 등 공사착공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적 문제를 피고회사의 명의로 처리키로 한 바 있었으므로,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의 명의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여 1985.10.22. 위 관리청장으로부터 위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된 사실, 그리하여 원고회사는 위 가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1986.3.15.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립면허권을 대금 79,058,030원에 양수하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회사가 그 때부터 위 매립공사를 직접 시행하되 다만 당국으로부터 이 사건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무를 원고 회사가 양수하는 내용의 공식적인 인가를 받기까지는 대외적으로는 피고회사의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당국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공유수면에관한행정사무처리규정"(1971.10.19. 건설부 훈령 제194호) 제13조에 의하면 매립공사가 전체공정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위 양도양수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관계로(그 후 위 훈령의 규정은 1987.10.13. 대통령령 제12257호로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 시행령 제29조 제2항 에 편입되었다) 그 인가신청이 가능한 공정 50퍼센트 이상에 달한 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피고회사가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회사에게 즉시 인도하여 그 명의변경절차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회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3회에 걸친 착공연기허가를 얻은 끝에 1986.11.20.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진행시켜 왔는바, 1988.11.30.에 이르러 공정률이 70퍼센트를 상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살피건대,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고( 제1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이를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은 매립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위 시행령 제29조의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한 권리의무의 이전인가신청절차에 관하여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신청서(위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를 제출할 것을 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각 법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수도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공법적인 규율의 필요성에 기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양수도계약에 있어서 효력요건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84.12.11. 81다630 판결 참조), 이러한 권리의무의 인가전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의무의 이전을 위해 행정관청의 인가라는 효력요건을 구비함에 관하여 그 인가전 양수도계약 자체의 효력에 기해 상호 협력할 당연한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한편 위 인가신청절차상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구비함과 아울러 위 신청절차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인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거부하는 양도인을 상대로 인가절차의 이행에 협력하는 의사의 진술을 소로써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권리보호의 자격 역시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매립면허에 관하여 위 1986.3.15.자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관할 행정관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인가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관청의 인가없는 위 양수도계약은 무효일뿐더러, 또 앞서 본 공유수면에관한행정사무처리규정 제13조 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2항 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정 50퍼센트 이전에는 행정관청이 그 양수도계약을 인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당사자간의 사적인 양수도계약 자체의 효력요건이라고 보는 전제에서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착수도 하기전에 이루어진 본건 양수도계약은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무효의 계약에 기한 원고의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관련 법규를 모두 살펴 보아도 인가를 받기전인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양수도계약 자체를 위 법규가 금하고 있거나 이를 사법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는 전혀 없고, 다만 이러한 당사자간의 양수도계약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로 그 계약의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인가없는 양수도계약만으로는 양수인이 매립면허상의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인가규정의 취지가 위 인가전 양수도계약의 유효한 효력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인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까지 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 공정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행정관청이 그 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인가와 관련된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매립면허권의 양수도계약 자체를 공정 50퍼센트 이전에는 할 수 없고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하는 효력규정이라고까지는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매립면허 양수도계약이 공정 50퍼센트 이전에 이루어졌음에도 인가신청의 시점에서 그 공정률을 초과한 경우 인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인가시점에서 관할 행정청의 관련법규의 해석에 따른 재량에 의한 판단사항일 뿐이고 위 양수도계약의 효력 여하를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한 위 규정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는 원고와의 위 양수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매립공사 준공시점까지는 그 권리의무 양수도인가신청절차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 있어 본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고, 또 공사완료 후 사유지로 확정될 매립지 중 10,000평을 저렴한 가격에 피고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약정한 바 있었으므로 이러한 우선분양의 약정을 원고가 이행할 것을 시인하거나 또는 이행할 때까지 본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서권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피해보상요구신청), 을 제4호증의 1(품의서), 2(회의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매립지 10,000평 우선분양약정의 성질상 그것이 본건 양수도절차의 이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어(동시이행의 특약이 있음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건 원고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적절한 항변도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상(재판장) 김상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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