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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630 판결
[보상채권확인등][집19(2)민,131]
판시사항

피고 시가 본건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이전부터 도로로서 사용 수익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은 이를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 시는 원고들에게 각 그 토지의 사용수익의 정지통지를 하였던 안하였던 간에 그 점유상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피고 시가 본건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이전부터 도로로서 사용수익하고 있고 토지소유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 시는 사용수익의 정지통지를 하였건 안하였건 간에 그 점유사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4명

피고, 상고인

부산시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본건 환송판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환지를 주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에게는 기일을 정하여 그 날로 부터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하고자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미리 이것을 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라고 되어 있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기전 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를 계속 사용수익 할 수 있다라고 설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심리미진을 지적하고 있음이 뚜렷하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받아 본건 원고 등 각 그 해당소유 토지가 6.25.사변후 군에서 도로확장시 그 부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피고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부지로 사용하기로 건설부장관의 계획인가를 받은 사실, 위 각 토지는 도시계획사업 이전부터 이미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하여 피고시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기로 한 채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연후 본건 토지는 이미 피고 시가 도로로서 사용수익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이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시는 원고들에게 각 그 토지의 사용수익의 정지통지를 하였건 안하였건 간에 그 점유상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환송판결에 저촉 모순되는 판단을 하였다 할 수 없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그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7조 에 관한 손실보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본건 손실보상청구는 적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보고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내세운 소론 주장은 원심이 묵시적으로 배척하였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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