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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나393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1. 19.부터 2014. 12. 20.까지 피고에게 원단을 공급하면서 합계 21,855,09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5,968,9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5,886,190원(= 21,855,090원 - 5,968,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31. C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2,165,79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일 뿐인다.

2. 판단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원단(화성직)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사람인 점, ② 원고는 물품을 공급하면서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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