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9. 20.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에게 스테인리스 레이저 절곡물 등의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면서 합계 15,430,58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6. 10. 29.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인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로서 나머지 물품대금 합계 10,430,580원(= 15,430,580원 - 5,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물품대금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C이며, 원고는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