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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4나46966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직원인 C의 명의로 2012. 3. 1. 피고의 대리인인 D와 부산 부산진구 E 외 1필지 지상 F건물 제3층 제306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1.부터 2013. 2. 말일까지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 계약일에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만 원, 다음날인 2012. 3. 2.에 나머지 보증금 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인 G는 2013. 3. 24., 같은 H는 2013. 4. 1. 각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2013. 5. 23. 이 사건 건물을 I에게 임대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의 3호증, 제5호증, 제9호증, 을 제3호증, 제6 내지 8호증, 제1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 당사자의 확정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C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참조). 또한, 민사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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