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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나271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8. 22.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지상 건물의 설비공사를 대금 5000만 원에 수급하여 2018. 3. 20.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설비사업자인 원고의 아들 D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나 D 측에서 공사도 제대로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설비공사계약서의 ‘수급인’란에 아들인 D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설비사업자로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과의 공사계약체결을 원하여 D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D의 계좌로 2017. 9. 22. 1000만 원, 2007. 11. 3. 1000만 원, 2017. 12. 13.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설비대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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