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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위반][공2010상,1065]
판시사항

[1]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 법 제12조 제1항 을 위반한 자’에서 ‘ 법 제12조 제1항 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를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 12. 27. 대통령령 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 1]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해당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구 상호저축은행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기업’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연유하는 기본적 요건이라 할 것이다.

[2]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어 2008. 1. 20.부터 시행된 것) 제39조의2 에 정한 양벌규정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처벌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된 위 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을 위반한 경우 그 벌칙을 규정함에 있어 그 문언이 ‘ 법 제12조 제1항 을 위반한 자’에서 ‘ 법 제12조 제1항 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 양벌규정의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개정 이후에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을 위반한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이상 결국 위 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의 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은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006. 5. 3. 대통령령 제19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는 ‘중소기업 기타 법인 등에 대한 대출 등은 80억 원’으로, 같은 항 제3호 는 ‘개인에 대한 대출 등은 3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이 때 ‘중소기업’이라 함은 구 중소기업기본법 (2007. 4. 11. 법률 제83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에 따라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를 정한 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호 ).

위 〈별표 1〉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해당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기업’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연유하는 기본적 요건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신청인들은 법 제12조 제1항 ,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개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고 같은 항 제1호 에 의하여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상시근로자, 자본금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바 없으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영위한 바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신청인들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인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대출신청인들에게 대출을 받을 것은 권유한 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형식으로 개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한 행위를 법 제12조 제1항 에 위반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상 ‘중소기업’의 해석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12조 제1항 은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다”, 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는 ‘ 법 제12조 제1항 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어 2008. 1. 20.부터 시행된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은 제12조 제1항 을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로,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를 ‘ 법 제12조 제1항 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각 개정하였다.

한편, 개정법 제39조의2 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처벌규정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에서 제12조 제1항 을 위반한 경우 그 벌칙을 규정함에 있어 그 문언이 ‘ 법 제12조 제1항 을 위반한 자’에서 ‘ 법 제12조 제1항 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 양벌규정의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상호저축은행법」개정 이후에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 제1항 을 위반한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이상 결국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의 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개정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에 규정된 ‘상호저축은행’은 법인인 상호저축은행이 아니라 행위자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시한 것은 다소 적절치 아니하나, 결과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가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 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1조 제2항 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법 제39조의2 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종래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위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입법취지 또는 법익 침해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이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듯 법 제39조의2 규정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이상, 위 조항이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주의와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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