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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6고정301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5

검사

박수민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희제외 1인

주문

피고인 1, 2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3, 4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5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6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2, 3,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5 주식회사는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6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 1, 2는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3은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이사이며, 피고인 4는 피고인 6 주식회사의 대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1, 2는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에 대하여 금 3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3.경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14로부터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듣고 위 관저4지구 부동산의 매수를 원하는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하여 부동산 구입자금을 대출하기로 결의한 다음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금 8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함을 빙자하여 대출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을 급조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대출신청인들에게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고 대출신청인들에 대한 허위의 신용조사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개인에 대하여 금 3억원을 초과하여 대출하기로 계획하고

2005. 3. 29.경 부산 동구 (이하 1 생략) 소재 피고인 5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전지사장인 공소외 1이 제출한 2005. 3. 22.자 “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급조된 것으로 동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동인에게 금 10억 원을 대출하는 등 동인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89억 4,200만 원을 대출하여 금 3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4. 4. 7.경부터 2005. 5. 26.경까지 공소외 1 등 8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05억 4,500만 원을 대출하여 각 금 3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고,

2. 피고인 3, 4는 공모하여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에 대하여 금 3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관저4지구 부동산의 매수를 원하는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하여 부동산 구입자금을 대출하기로 결의한 다음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금 8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함을 빙자하여, 대출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을 급조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대출신청인들에게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고 대출신청인들에 대한 허위의 신용조사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개인에 대하여 금 3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기로 계획하고,

2004. 11. 19.경 부산 북구 (이하 2 생략) 소재 피고인 6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9가 제출한 2003. 6. 30.자 “개인용달 (차량번호 생략)”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은 대출자 적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동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동인에게 금 10억 8,000만 원을 대출하는 등 동인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36억 3,500만 원을 대출하여 금 3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4. 7. 14.경부터 2005. 6. 27.경까지 공소외 9 등 5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62억 8,500만 원을 대출하여 각 금 3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고,

3. 피고인 5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사용인인 피고인 1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인당 대출한도 3억 원을 초과하여 금 305억 4,500만 원을 대출하고,

4. 피고인 6 주식회사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사용인인 피고인 3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인당 대출한도 3억 원을 초과하여 금 162억 8,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5, 12, 13, 3, 7, 4, 피고인 1, 4, 공소외 1, 10, 5, 피고인 2, 3, 공소외 8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10, 15, 9, 7, 11, 13, 5, 8, 1, 4, 피고인 4, 1, 2, 공소외 16, 피고인 3, 공소외 6, 17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신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5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 :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1, 2, 3, 4 :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쟁점에 대한 판단

1. 관련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동일인 등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①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다.

제39조 (벌칙)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2. 제12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9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조 (동일인 등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 기타 법인등에 대한 대출등은 80억원

3. 제1호 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대출등은 3억원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2.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의 “중소기업”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여도 무방하고, ②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실제로 영업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식적 사업자등록만 해 놓았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에게 80억 원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며,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신청인들이 형식적인 사업자등록만 해놓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나. 인정사실

(1) 공소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 관저지구 대전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대출을 통하여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이 사건 대출 즈음인 2005. 3. 22.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5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89억 4천 2백만 원을, 피고인 6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4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2) 공소외 3은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영업팀장 공소외 4의 권유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3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공소외 4의 요구로 2005. 3. 22.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3) 공소외 5는 피고인 5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들 공소외 6과 공소외 4의 권유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억 5천 1백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1. 9. 27. 주택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4) 공소외 7은 오랜 지인인 피고인 1의 권유를 받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5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억 2천만 원을, 피고인 6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5억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2004. 5. 29. △△광고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운영하지 않아 매출은 전혀 없다.

(5) 공소외 8은 오랜 지인인 피고인 1의 권유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7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1. 9. 27.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1995년 부동산중개업을 그만 둔 이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6) 공소외 9는 피고인 6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아들 피고인 4의 권유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6억 3천 5백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3. 6. 30. 개인용달 (차량번호 생략)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용달을 운영하지는 않았다.

(7) 공소외 10은 거래관계로 10여년간 알고 지내던 피고인 2의 권유를 받아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5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1억 원을, 피고인 6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7억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2002. 6. 4. ◇◇철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2002년 초순 이후 위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8) 공소외 11은 피고인 5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던 동생 공소외 13의 권유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38억 2천 2백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3. 3. 6.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9) 공소외 12는 피고인 1의 권유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5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0억 원을, 피고인 6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0억 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05. 3. 16.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다. 판단

(1) 앞서 본 중소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은 “중소기업”의 정의에 관하여,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상한에 대하여만 규정하여 놓았을 뿐, 법인이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중소기업”의 문리적 해석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금융을 육성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상호저축은행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을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에 한정하여 해석하기 보다는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의 “중소기업”에는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있다.

(2)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은 특정 차주에 대한 과도한 여신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제9조 제1항 은 개인은 3억 원, 중소기업은 80억 원으로 그 대출한도에 큰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는 상환 자력을 고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호저축은행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란 최소한의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증만 갖추었을 뿐,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바 없고 실제로 영업을 영위하지도 않았던 사업자를 의미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신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급조하게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잘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게 하였고, 심지어 이 사건 대출신청인들은 그 대출액수가 얼마인지, 대출금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자신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대출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의 동일인 대출한도(3억 원) 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이 사건 대출신청인들은 피고인들의 친인척이거나 오랜 기간 알아온 지인들로서,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전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인 모두가(본인이 대출을 권유하지 않은 다른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형법 제1조 제2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74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상호저축은행법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취지가 서민과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함이고,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정의)는 제12조 제1항 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불법·부실신용공여”로 규정한 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점, ② 상호저축은행법은 개정 후에도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유지하고 있고, ③ 다른 법률들도 동일 차주에 대한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주1)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호저축은행법이 임직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한 것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상호저축은행 자체에 대한 벌금 및 주2) 과징금 을 통하여 제재를 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는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미 범하여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범죄 후 법적 견해의 변경에 따른 반성적 고려로 인한 형의 폐지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인지 여부

형법 제16조 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사업자등록증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한 후 80억 원을 대출한 행위가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편법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중소기업”의 의미를 그 취지와 문언과는 달리 해석했기 때문이고, 2002년경 개정된 상호저축은행의 표준 대출규정 제96조(대출신청의 확인)에는 사업자의 현재 영업의 계속 여부를 확인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신청인들의 전적인 위임을 기화로 방대한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대출신청인들은 대출과정 및 부동산 매수과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대출행위는 건전한 금융시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까지 폭등시켜 부동산시장에까지 큰 혼란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금융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여 서민금융의 발전 및 금융시스템 안정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부실화는 단순히 그 지역에 있는 일개 금융기관의 퇴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경제 전반의 황폐화를 초래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김재령

주1) 새마을금고법 제29조(동일인 대출한도) ①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 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 제85조(벌칙) ② 금고나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제86조 (양벌규정) 금고나 연합회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금고나 연합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금고나 연합회에도 해당 항에 따른 벌금형을 과한다. 은행법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제6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제68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 내지 제6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주2)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 2(과징금의 부과)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다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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