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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4.29. 선고 2008나180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

2008나1809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8나1810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백주흠

피고(반소원고),

B

피항소인

*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가단83485(본소), 9027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09. 4. 8.

판결선고

2009. 4.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08. 1. 23. 16:19 인천 중구 C 소재 'D' 주점에서 발생한 E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4.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7. 4. 20. 원고와 사이에 자신의 남편인 E를 주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I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특약도 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재해사망특약약관 제10조 및 지급기준 참조).

②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재해분류표(별표3)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재해사망특약약관 제1조 제3항).

나. E의 사망 및 그 경위

(1) E는 결혼 초기인 1997년경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피고에게 발각된 사실이 있고, 2005년경부터 시작한 주식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후 약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증대되었는데, 2007. 8.경 피고측의 도움을 얻어 주점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수익금으로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자주 술을 마시며 몇 차례 더 부탄가스를 흡입한 바 있다.

(2) E는 2008. 1. 23.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C 소재 'D' 주점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그 주변에는 부탄가스 5통과 구토물이 있었고, 조사결과 같은 날 02:00경 영업을 마치고, 종업원들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03:00경 위 주점으로 다시 돌아와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부탄가스를 흡입하다가 흡입량 과다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를 '재해'로 인한 사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살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수익자인 피고에게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신정기특약에 따른 보험금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청구로서, 피보험자인 망 E는 스스로 연료가스인 부탄가스를 흡입하다가 그 흡입량 과다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특약약관의 재해분류표(별표3)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에게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청구로서, E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혹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면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고의적 자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특약약관에서 보장되는 재해에 해당하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

이러한 주장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E의 사망사고가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즉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판 단

가. '재해'의 일반적인 의미

일반적으로 '재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아니한 뜻밖의 사고라 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표준약관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발성과 외래성을 재해사고의 요건으로 들 수 있다. 즉, 우발성은 피보험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원인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유치한 사고나 피보험자가 예상할 수 있었고, 예상 가능하였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제외하기 위하여 이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고, 외래성은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질병과 같은 신체의 내부적 원인 또는 육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제외하기 위한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위 우발성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생긴 사고는 우연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보험법의 기본원칙인데, 피보험자가 자살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거나 피보험자의 행위의 결과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라면 이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고, 나아가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예상하지 아니한 결과가 생긴 경우 즉, 피보험자가 비록 그 결과를 의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재해사고라 할 수 없는 것이다.1)

나. 이 사건 사고가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해의 일반적인 의미,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약관에서 정한 재해분류표의 문언적 해석, E의 사망 경위 등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망사고는 재해사망특약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고의적 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즉, 재해의 요소인 우발성의 개념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비록 그 결과를 의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우발적인 사고로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 재해분류표(별표3) 또한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재해의 개념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점, 또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를 사고의 원인이 고의적 자해(X60~X84)로 인한 경우로서, 고의적 자해에는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 자살(기도)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의 의미상 자살과는 별도로 의도적인 자해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이는 위 우발성의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평소 부탄가스를 흡입한 경험이 있어 그 증상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부탄가스를 흡입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부탄가스의 흡입시 그러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예견 가능한 사고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비록 E가 그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부탄가스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7)로서 보험금의 지급이 면제되는 '고의적 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재해사망특약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이호산

판사 노서영

주석

1) F, "생명보험의 재해담보특약에 따른 재해사고", 상사법논총 하권, 위 논문에서는 그 예로 피보험자가 부탄가스를 흡입하려고 시도하다가 가스통이 폭발하여 사망하거나, 자해를 목적으로 철로에 다리를 한짝 올려 놓았다가 달리는 기차에 끌려 사망한 것은 비록 기차에 의하여 다리가 절단되어 사망한 것이라 하더라도 재해사고로 볼 수 없다고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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