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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5가단530657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1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1998년생의 미성년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이다. 2)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이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

)은 원고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참가인은 2013. 8. 2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수익자를 참가인으로 한 ‘더 든든한 (무)교보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주된 내용, 그리고 보험에 의하여 보장되는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계약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기본보험금액 가산보험금액을 지급함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고의적 자해(X60-X84) X70 목맴, 교액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intentional self-harm by hanging, strangulation and suffocation X 70.0 목맴, 교액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intentional self-harm by hanging, strangulation and suffocation, home) 특약 보장 내용: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 (무)재해장해연금특약 약관 등 아래 특약에 공통되는 내용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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