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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22806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 16. 피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무배당 미래에셋 Love Age 유니버셜CI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6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따릅니다.

(별표3)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고의적 자해(X60~X84) 주계약 약관 제2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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