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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19나73163
보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7. 9.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 망인의 단독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2012. 6. 29.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된 ‘G’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거절사유, 지급절차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가. 재해: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고의적 자해(X60~X84)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고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피고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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