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6. 피고와 사이에, 남편인 C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D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때 원고는 가입금액 120,000,000원, 보험기간 80세, 납입기간 70세, 보험료 7,200원, 납입주기 월납으로 정하여 E(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다. 이 사건 특약의 보장내용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함. 사고의 원인이 고의적 자해(X60-X84)인 경우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20,000,00원을 지급하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그런데 C는 2016. 7. 6. 주거지인 안산시 F아파트 인근의 야산에서 나무에 올라가 노끈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마.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보험수익자로서 2017. 2. 21. 재해사망보험금 12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사고의 원인이 고의적 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4, 5,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보험자인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위 사망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