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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므4198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10상,661]
판시사항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가족관계등록부상 을 및 병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갑이 병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공익에도 관련된다. 그리하여 가사소송법 제17조 는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라도 필요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상 을 및 병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갑이 병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을과 병 사이의 자로는 갑 이외에도 4명이 더 있으므로 이들의 유전자와 갑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갑과 병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 유의미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갑과 병 및 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더 심리하여 확정하고, 가사소송법 제29조 , 제67조 가 정한 수검명령 등을 통하여 갑 및 위 사람들에 대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갑과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공익에도 관련된다. 그리하여 가사소송법 제17조 는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라도 필요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부(부)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와 위 망 소외 2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이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고 망 소외 3의 친생자라는 취지의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망 소외 1과 망 소외 2 사이의 자(자)로는 1953년생인 피고 외에도 소외 4(1949년생), 소외 5(1951년생), 소외 6(1954년생), 소외 7(1957년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망 소외 2가 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대로 위 사람들의 친모라는 등의 조건 아래서라면 위 사람들의 유전자와 피고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 유의미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망 소외 2 및 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더 심리하여 확정하는 한편, 가사소송법 제29조 , 제67조 가 정한 수검명령 등을 통하여 피고 및 위 사람들에 대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행하고 그 심리 및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피고와 망 소외 2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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