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최성아 외 1인)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14. 5.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인은 1986. 6. 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9. 3. 1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와 소외인은 1991. 11. 27.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2. 9. 12.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은 미성년자인 피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86드409호 인지청구심판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86. 10. 27. 원고는 피고를 인지한다는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1986. 11.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1986. 12. 6.경 위 확정심판에 의하여 원고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 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의한 아버지의 결정, 자녀의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재판상 인지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민법 제865조 가 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재판상 인지의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