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제주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9르8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부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9. 9.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망 소외 2( 생년월일 생략생, 본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리 (이하지번 생략))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김동현 김도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