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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2017. 5. 12. 선고 2016드단21194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7하,472]
판시사항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수당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하여 허무인인 병을 허위로 출생신고해서 갑과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번째 자로 등재하였는데, 갑이 가족관계등록부상 갑과 을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병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갑 및 을과 병 사이의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갑 및 을과 병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각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수당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하여 허무인인 병을 허위로 출생신고해서 갑과 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번째 자로 등재하였는데, 갑이 가족관계등록부상 갑과 을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병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갑 및 을과 병 사이의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가사소송법 제2조 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7조 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 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법 제104조 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바,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법 제104조 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갑 및 을과 병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각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김욱태 외 1인)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17. 4.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및 망 소외 1(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망 소외 1[(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기준지: 부산 중구 (주소 생략), 2016. 4. 12. 사망]은 1962. 5. 23.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소외 2(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아들로 두고 있다.

나. 원고와 망 소외 1은 가족수당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하여 1971. 10. 22.경 허무인인 피고를 1971. 3. 3. 출생한 것으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망 소외 1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가 두 번째 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망 소외 1의 각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는 (710303-)이라고만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 법원의 부산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생년월일(1971. 3. 3.생) 및 등록기준지(부산 중구 (주소 생략))만으로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

마. 원고는 부산가정법원에 2016호기707호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소외 2가 부산가정법원 2016호기491호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부산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 망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각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와 망 소외 1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는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망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각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제104조 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법 제107조 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107조 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 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07조 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 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법 제104조 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15, 16 결정 , 대법원 1995. 4. 13.자 95스5 결정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실재하지 아니한 허무인이라는 것이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허무인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법 제104조 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03-1호 참조).

라. 따라서 원고 및 망 소외 1과 각 피고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각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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