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드단200521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원고
갑
피고
1 . 을
2 . 병
3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
2018 . 6 . 7 .
판결선고
2018 . 6 . 21 .
주문
1 . 원고의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
2 . 원고와 피고 을 ,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3 . 피고 을 , 병과 망 최00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4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을 , 병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 원고와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2 , 3항과 같다 .
이유
1 . 원고의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있어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친생자 관계의 어느 한쪽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 친생 자 관계의 당사자 양쪽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 가사소송법 제 28조 , 제24조 제2항 , 제3항 ) . 원고는 이 사건에서 망 최00과 피고들 사이의 친생자 관 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고 ,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각 친생자 관계의 한쪽 당사 자인 망 최00만이 사망하였을 뿐 다른 한쪽 당사자인 피고들은 생존하여 있으므로 , 피 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 부 산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
2 . 원고의 피고 을 , 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망 최00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 을 , 병의 모로 등재되어 있으나 , 원고와 피고 을 , 병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왔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을 , 병과 망 최00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 하고 , 원고와 피고 을 , 병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다 . 원고로서는 그 확 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 원고 의 피고 을 , 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판사
판사 주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