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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8드단3077 판결
[친생자관계부존부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간접적으로 전문한 것이거나 정황증거들인 증언은 친생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고, 혈액형, 유전인자 등을 조사, 감정하여 그 감정결과 최소한 그 친생관계 인정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정도의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그 조사결과를 합쳐서 위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가려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9.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망 소외 2( 생년월일 생략생)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가 망 소외 2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3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간접적으로 전문한 것이거나 정황증거들인 증언은 친생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고, 혈액형, 유전인자 등을 조사, 감정하여 그 감정결과 최소한 그 친생관계 인정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정도의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그 조사결과를 합쳐서 위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므1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고 망 소외 3의 친생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의 친구, 망 소외 3의 동생의 각 진술을 기재한 갑 제3, 4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은 모두 간접적으로 전문한 것이거나 정황증거들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덧붙여,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과 망 소외 2는 1950. 3. 22. 혼인신고를 한 사실, 망 소외 2는 1957. 10. 9. 피고의 출생신고를 한 사실, 망 소외 1은 1970. 10. 20. 사망하였고 망 소외 2는 1999. 4. 20. 사망한 사실, 망 소외 3은 2009. 3. 17.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증거인 증언 등을 할 수 있는 관련자가 모두 사망하였고,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의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는 망 소외 2가 아무런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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