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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546563
횡령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8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망 C의 외아들로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고, 피고는 위 C의 동생으로서 원고의 외삼촌이다. 2) 원고는 원래 가족관계등록부상 소외 망 D를 아버지로, 소외 E을 어머니로 하여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은 위 D와 위 C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이다.

3) 원고는 성인이 될 때까지 C이 자신의 친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32세 되던 1992년경 위 C과 모자관계를 확인하고, 위 C이 2013. 5. 29. 사망하자 서울가정법원에 2013드단45948호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5. E과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C과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2. 21. 확정되었다. 나. C이 피고에게 돈을 보관한 경위 1) C은 사실상의 배우자이던 소외 F과 사별하고 위 F과 함께 거주하던 하남시 G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을 2007. 4. 27. 소외 H에게 대금 440,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위 매매대금에서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남시 I에 있는 J아파트에 전세보증금 90,000,000원에 전세를 얻는 등 비용을 제외하고 300,000,000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갖게 되었다.

2) C은 위 J아파트에서 하남시 K으로 이사하면서 전세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줄여 30,000,000원의 여유자금을 추가로 갖게 되었다. 3) C은 위 F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반환 등 청구를 할 것을 염려하여 위 1)항의 여유자금 300,000,000원을 피고에게 맡겨 두기로 하고, 위 2)항의 여유자금 30,000,000원은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그대로 두면서 피고가 운용하기로 하였다.

4) 피고와 C은 위 1)항의 여유자금을 피고에게 맡겨 운용하기 위하여 2008. 6. 9.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송파농업협동조합 M지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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