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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합2419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학교법인 춘해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일)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변론종결

2008. 2.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10.분부터 2006. 6.분까지의 종업원할 사업소세 182,548,660원(가산세 포함), 2001. 1.분부터 2006. 12.분까지의 재산할 사업소세 14,242,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3년제 간호전문대학인 춘해대학의 간호학과 부속병원으로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73-5 소재 ‘춘해병원’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춘해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최근 5년간의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1. 10.부터 2006. 6.까지 종업원할 사업소세 182,548,660원 및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재산할 사업소세 14,242,400원, 합계 196,791,060원을 결정하여, 2006. 11. 8.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법 시행령 제207조 , 제79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⑵ 춘해병원은 고등교육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간호전문대학인 춘해대학의 부속병원으로서, 춘해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법 시행령 78조의2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여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⑶ 가사, 춘해병원의 영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춘해병원의 사업소와 종업원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주된 용도와 직무는 교육목적인 비과세 대상 사업에 대한 것이므로,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에 의하여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비영리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업소세는 사업소 단위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각 사업소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법 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본문 소정의 비영리 사업자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서 법 245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소정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춘해병원의 영업에 관한 사업소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 참조).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를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사업소세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을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고등교육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5호 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09조 는 “ 고등교육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을 경영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만을 원용하고 있을 뿐 제1항 의 예외를 규정한 제2항 은 원용하고 있지 않은 점, 법 시행령 제78조의2 는 사업소세가 아닌 취득세편에 위치하면서 원용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사업소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특히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과 거의 유사한 조문이 사업소세편에 해당하는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5호 , 법 시행령 제209조 제2호 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별도로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의과대학의 범위를 직접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소세는 사업소의 재산규모나 종업원 수에 비례하여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세로서 사업소 설치로 인한 수익을 향유하는 사업주에게 수익에 따른 적정한 부담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목적세인 관계로 비과세의 범위가 다른 세목에 비해 제한적인 특성이 있는 점 등 지방세법상의 규정형식, 사업소세의 목적,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5호 , 법 시행령 제209조 제2호 가 적용될 뿐이라고 봄이 옳다고 여겨지고, 따라서,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 이 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춘해병원이 고등교육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에 해당되므로 춘해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주된 용도와 직무가 비과세사업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하며, 다만 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1, 2, 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의 정관은 제32조에서 원고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의료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제33조에서 춘해병원을 경영한다고 규정하여 정관상 춘해병원의 경영이 원고법인의 수익사업 중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병원의 고유 목적사업은 환자의 진료 및 치료라고 할 것이고 학생들의 실습교육은 병원운영의 일부일 뿐 병원의 주된 용도라거나 종업원들의 주요 직무라고 할 수는 없는 사실, 전국적으로 부속병원이 마련된 간호대학은 거의 없어 대부분의 간호대학 학생들은 다른 병원에 위탁되어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춘해대학 간호학과 학생들 역시 상당수가 다른 병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사업소세가 사업소 단위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각 사업소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라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춘해병원의 사업소와 종업원이 수익사업인 병원의 영업뿐만 아니라 비과세대상사업인 실습교육에 일부 겸용되거나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와 직무는 수익사업인 병원의 영업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⑷ 소결

따라서, 원고는 법245조의2 제1항 소정의 비과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진효(재판장) 박성만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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