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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5283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1991.3.1.(891),780]
판시사항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에 개설하여 경영하는 병원이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의료시혜의 확대,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에 개설한 병원은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에 불과한 것이고 이와 같이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 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피고, 피상고인

정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법인은 최신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경제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기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사업을 운영 또는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1977년도에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1978.6.26. 전북 정주시 정일동 348에 그 부속의 정읍종합병원(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니다)을 개설하고 그 이래 이를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된 것)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07조 가 인용하는 같은 령(1986.12.31.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된 것) 제79조 제1항 제4호 는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나환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법 제246조 에 의하면 사업소세는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소별로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의료시혜의 확대,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위 정읍종합병원은 사업소세과세대상지역에 개설한 그 부속의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소에 불과한 것이고 이와 같이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은 옳고 그 판단도 당원의 견해( 당원 1990.2.27. 선고 89누3694 판결 참조)를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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