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버스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명의자인 매도인이 위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위 버스의 운행자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54716 판결 (공1996하, 2646)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공1999상, 1155)
원고,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순제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중고자동차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고, 소외 1은 위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사원으로 근무한 사실, 소외 1은 2004. 9. 20.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와 소외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교환하되 소외 회사가 소외 1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소외 1은 소외 2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도색한 후, 2007. 10. 18.경 소외 2로부터 도색비용 72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 소외 2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2는 2004. 10. 20.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고 인도까지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54716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2004. 9.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버스와 소외 회사 소유의 버스를 교환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50만 원을 같은 날 전액 지급받은 점,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도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72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버스를 도색한 다음, 소외 2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려 하였으나 소외 2가 도색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4. 10. 14. 소외 2를 만나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4. 10. 18. 소외 2를 다시 만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려 하였으나 일부 서류가 미비되어 소외 2로부터 도색대금 72만 원을 수령하면서 2004. 10. 20.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기로 하였던 점, 소외 1은 2004. 10. 18. 소외 2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버스를 인도받은 다음, 그 다음날인 2004. 10. 19. 소외 2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해 주었는데, 소외 2가 소유권이전등록을 받기로 한 당일인 2004. 10. 20.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약칭인 ‘(주)미진’이라는 상호를 이 사건 버스에 달고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모두 그 등록명의자인 피고를 떠나 소외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버스의 이전등록서류가 교부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버스의 이전등록서류가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를 가리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