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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다2238 판결
[손해배상][공1980.11.15.(644),13221]
판시사항

자동차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이전등록 서류를 교부한 자의 법적지위

판결요지

소외회사 소유인 버스를 매수한 피고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대금전액을 수령하면서 버스를 인도하고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제3자의 사정으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피고는 형식상으로나 실질상으로 위 버스의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위 버스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제3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1978.1.20.20:15경 이건 (차량등록번호 생략) 버스를 운전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과 이건 버스는 처음에 원심 상피고였던 롯데공업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 위 회사가 1977.7.11. 피고에게 이를 대금 1,000,000원에 매도하고 그날 대금전액을 지급받고 위 버스를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7.17. 위 소외 1에게 위 버스를 대금 1,300,000원에 매도하고 즉시 인도한 후 같은 해 9.20 대금의 잔금을 완급받았는데 위 소외 1은 위 버스를 소외 2 경영의 ○○기업사의 직원 통근용으로 운행하게 되어 같은 해 8.10경 피고를 통하여 위 롯데공업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외 2 앞으로 등록명의를 이전하는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 받았으나 위 소외 2가 위 버스의 지입을 거절하자 다시 화신섬유에 지입한 후 피고에게 위 롯데공업주식회사에 부탁하여 화신섬유 앞으로의 이전등록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소외 2 앞으로의 이전등록서류를 되돌려 주었는바, 그 후 위 화신섬유로부터 또 지입거절을 당하자 피고에게 지입할 사업체를 구하는 중이니 그 이전등록절차를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 후 동우봉제에 지입하였다가 얼마 못가 그만두고 미다섬유에 지입하였으나 미처 이전등록절차를 밟기전에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각 확정하고 나서 이어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버스에 관하여 매수인인 위 소외 1이 지정하는 자에게 등록명의 이전절차를 끝낼때까지는 위 버스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범위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위 소외 1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으며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니, 그 운행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위 버스의 등록명의자도 아니고 위 버스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또 인도하였으며 그 대금도 전액 수령하였고 그 등록명의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모두 건네 주었으나 위 소외 1의 사정으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된것이 피고가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위 버스의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위 버스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위 소외 1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확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필경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 판단을 그릇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들어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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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9.11.1.선고 78나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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