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버스 매도 1) 원고는 2015. 9. 30. 피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시원관광)에게 버스 1대(등록번호: A, 변경 전 등록번호: B, C, D, 차명: 두에고, 차대번호: E, 원동기형식: ISF3.8S5168, 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
)를 52,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30. 계약금 10,000,000원을, 2015. 10. 6. 잔금 42,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30.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1) 원고는 2015. 12. 22. 피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6. 1.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자동차명의이전등록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6가단1804호). 광주지방법원은 2016. 4. 7.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하라는 원고 승소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5. 13.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2015. 9. 30.자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9, 10, 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채무불이행)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고,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