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할부금 인수조건부로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등록 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자동차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 상실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 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운행지배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종범)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0. 10.경 그가 할부로 구입한 이 사건 차량을 소외 1에게 금 3,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차량의 미불입 할부금 2,000,000원을 위 소외 1이 인수하여 불입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 1,000,000원을 즉석에서 위 소외 1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만은 위 미불입된 할부금이 완제되어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소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기로 하고, 위 소외 1에게 차량을 인도하면서 위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 체결을 비롯하여 그 사용에 따른 모든 것을 위임하였으며, 위 소외 1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원고를 대리하여 1991. 5. 3. 피고와의 사이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원고를 기명피보험자 및 주운전자와 보험계약자로, 이 사건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보험기간을 1991. 5. 3. 24:00부터 1992. 5. 3. 24:00까지로 하는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소외 1이 경영하던 싱크대 판매점의 종업원인 소외 2가 1991. 5. 14.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설시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인도까지 마쳐 줌으로써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할부금 미납으로 남아 있는 소외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계속 원고의 명의로 남겨 두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 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운행지배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 당원 1992. 3. 31. 선고 92다51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당원 1990. 12. 11. 선고 90다7203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여러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이 할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남겨 두기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원심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원고 명의의 확인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명의이전을 독촉하였으나 위 소외 1이 바쁘다는 이유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서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보험의 가입자 및 주운전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 가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위 소외 1 명의의 확인서(을 제2호증 및 을 제13호증)에 의하더라도 그는 모든 보험계약을 검사증상의 차주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원고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보험가입 당시 이미 자동차할부금도 모두 변제된 것이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여지고, 신빙성이 없는 위 소외 1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이와 달리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각 확인서의 기재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면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을 비롯하여 그 사용에 따른 모든 것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한 것도 근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