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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0 2015가단619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은 처남인 B가 운영하던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합계 124,729,303원 상당의 채권(소외 회사의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각종 채무의 보증인으로 합계 89,729,303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권 소외 회사에 대한 2008. 9. 19.자 1,500만 원 및 2008. 10. 15.자 4,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 변제액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무자력이던 소외 회사는 부도가 날 무렵인 2008. 12. 30.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게로 이 사건 버스의 소유권이 이전된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호증의 1, 3, 을 1호증의 2, 을 6호증의 1, 을 7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 및 피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사실, 지입차주인 D는 2005. 11.경 소외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이른바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버스를 직접 구입한 후 할부금 등을 납부하면서 실제 운송업을 영위하되 위 버스의 소유 명의를 소외 회사 앞으로 등록하고 소외 회사에 매월 일정액의 지입료를 납부해 온 사실, 한편 소외 회사가 과다한 채무 등으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지입차주인 D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08. 12. 3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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