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한정적극)
나.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나.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윤숙이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경전기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와 소외 1과의 사이에 1988.8.26. 소외 1 소유의 버스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소외 1은 위 버스를 소외 2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노선에 따라 운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왔으며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는 피고의 관여 없이 이를 임의로 운용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소외 2가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자 소외 1은 위 김동식에게 새로운 운전사를 구할 동안 이 사건 사고버스(대구 5라3412호)로 피고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여 1990.12.25.부터 위 김동식이 자기소유의 이 사건 사고버스의 전면에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을 쓴 명판을 붙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1990.12.31. 19 : 30경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김동식이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출퇴근시키기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중이었고, 그 전면에 피고 회사의 명판을 부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자동차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외 1이 유상으로 제공한 위 버스를 피고 회사가 그 직원들로 하여금 출퇴근시 사실상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데 지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사실과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소외 1이 피고 회사에게 임대한 버스는 그 명의가 소외 1 앞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 소유자는 소외 2이고, 소외 2는 위 버스를 피고 회사에 임대하여 그 자신이 직접 운전사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받으면서 2년이나 넘게 계속적으로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운행일과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여 왔는데, 위 출퇴근시에 위 차량에 피고 회사의 출퇴근용 차량임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아크릴표지판을 위 버스의 앞유리창 전면에 부착하였고, 피고 회사는 소외 2가 교통사고로 구속되자 소외 2의 처인 소외 소외 3에게 당분간 소외 2는을 대신하여 직원들을 통근시킬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연락을 하여 위 소외 3이 오빠인 소외 1을 통하여 위 김동식에게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부탁에 따라 위 김동식은 그 소유의 이 사건 사고버스를 소외 2가 평소 운행하는 방식대로 위 버스 전면에 피고 회사의 표지판을 부착한 채 종전의 운행구간을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2가 피고 회사에 임대한 원래의 버스에 대하여 적어도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는 장기간 계속적으로 그 운행을 지배하여 왔으며, 비록 이 사건 사고버스가 원래의 임차버스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측에서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한 대체버스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사고버스를 애당초의 임차목적대로 사용함으로써 여전히 이 사건 사고버스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가진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