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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누254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을이 건의사항으로 총장 앞으로 글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을이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8221호 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총장 앞으로 건의사항으로 글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다만 당시 그 건의사항의 글을 ‘탄원서’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경우, 갑과 을은 각 대체로 피고 위원회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갑이 학생의 어깨를 감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갑과 을은 각 대체로 피고 위원회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갑이 학생의 어깨를 감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현)

피고, 피항소인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변론종결

2007. 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2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5-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8쪽 10행의 “갑 2, 3, 16, 17호증”을 “갑 2, 3, 16, 17, 20호증”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9쪽 12행의 “을 1~3호증”을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3쪽 아래에서 1행부터 14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제1심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에 의하면, MBC 시사매거진 2580의 진행자의 질문에 대하여 소외 1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57329호 사건에서 소외 1은 건의사항으로 총장앞으로 글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8221호 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총장앞으로 건의사항으로 글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다만 당시 그 건의사항의 글을 ‘탄원서’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2006가합58221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소외 2와 소외 3은 각 대체로 피고 위원회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원고가 학생의 어깨를 감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갑 14호증, 갑 23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을 7호증의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갑 23호증의 4“

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4쪽 15행의 “그 증언의 내용, 원고와 증언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를 “그 증언의 내용, 원고와 증언자들의 관계, 소외 1, 2, 3 등이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민사소송에 출석하여 피고 위원회에서의 소외 2, 3의 증언과 동일한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종수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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