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3484 판결
[재임용제외처분무효확인및재임용재심사기각결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헌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의 교수로서는 구제특별법 및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수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를 비롯하여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결과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사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무효인 경우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사립대학 교원이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학생교육·학생지도·교육관계 법령의 준수·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외 8인)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헌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의 교수로서는 구제특별법 및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수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를 비롯하여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결과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사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구제특별법 제7조 의 심사기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