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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9. 27. 선고 2006구합452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도윤)

피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변론종결

2006.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5-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사청구에 관한 결정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 계약기간을 2001. 3. 1.부터 2002. 2. 28.까지 2년으로 정하여 보조참가인 운영의 ○○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방송연예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나. 보조참가인은 2002. 12. 26. 원고에 대한 임용기간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적위원 14명 중 13명이 참석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교수업적평가, 강의평가결과, 전공 교수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였는데, 업적평가점수는 기준치를 충족하였으나 연구부문의 점수가 기준치에 미달하였고, 강의평가점수는 2001학년도 1학기부터 2002년도 1학기까지 3학기 평균 점수가 상위 88%에 불과하며, 전공 교수 전원이 원고에 대한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조교들과 학생회장이 총장에게 원고의 비위사실을 연명으로 진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참석한 인사위원 전원이 원고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2002. 12. 27. 원고에게 교원인사위원회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2003. 3. 1. 재임용이 거부되었다.

다. 원고는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2003. 4. 25. 서울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 8. 28.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2003가합31379호 ),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5. 2. 16.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03나63205호 ),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도 2006. 7. 6. 기각되었다( 2005다16041호 ).

라. 원고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2005. 10. 14. ① 2002학년도 2학기 연구실적도 포함하여 연구실적 점수를 계산해야 하고, ② 보조참가인의 주관적인 평가기준과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원고에 대한 강의평가결과가 저조하다고 하였으며, ③ 같은 과 교수들의 사적인 의견을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사유로 삼았고, ④ 탄원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그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임용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5. 12. 28. 원고가 재계약의 기본요건인 최소 연구실적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4학기 모두의 연구업적을 평가하면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강의평가결과, 학과 운영과 관련한 교수들과의 불화, 조교들에 대한 성희롱과 학생들에 대한 교내외에서의 지나친 성희롱 등의 사유는 원고를 재임용하기에 부적합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기각(“이 사건 기각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7~10호증, 을 3호증, 을 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기각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리오해

헌법재판소에서 2003. 12. 18.에 한 헌법불합치결정(2002헌바14·32호) 에 따라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이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현행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 사유로 삼은 사유들은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이 부당한데도 피고는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기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연구실적평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할 때 그 대상은 2001. 3. 1.부터 2002. 2. 28.까지 2년간의 연구업적 전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2002학년도 1학기까지 140점의 연구실적을 냈으며, 2002. 12. 초순경 ○○대학교에서 매년 발간하는 교내 학술논문집 ‘예술논총’에 연구논문(제목 : □□□)을 제출하였고, 그 연구실적은 70점에 해당하므로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 연구실적 200점을 초과하였는데도 보조참가인이 2002학년도 2학기를 제외한 2002학년도 1학기까지 3개 학기만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최소 연구실적에 미달한다고 본 것은 보조참가인의 정관, 교수업적평가규정, 전임교수 승진·재임용 규정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나) 강의평가결과

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강의평가결과가 3학기 평균이 상위 88%(61명 중 57위)에 해당하여 저조하다고 평가하였으나, 교과목의 종류(이론/실기), 교수별 전공분야, 강의별 수강인원 등 강의별 차별적인 판단기준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될 수밖에 없어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없는 예체능계 교수별 상위백분율만을 강의평가자료라 하여 재임용 심사에 있어 평가자료로 삼은 것은 객관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다) 같은 학과 교수들의 의견서

동료 교수들의 의견은 ‘전임교수 승진, 재임용 규정’에서 정한 재임용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대학교 자체에서도 계약제 교수의 재계약 심사를 할 때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동료 교수들이 재임용을 반대하면서 내세우는 주장들 모두 사실의 왜곡, 과장, 날조 또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

(라) 탄원서

야간학생회장 소외 1의 탄원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진실로 받아들여 중요한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았고, 학과 조교와 직원 연명의 탄원서도 원고를 의도적으로 음해하기 위해 조교들과 학과 교수들의 공모에 의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의 과장과 왜곡, 허위사실이 날조된 것인데도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진실로 받아들여 중요한 재임용 거부 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오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시 적용된 법률에 관하여 살펴본다. 1999. 8. 31. 법률 제6004호 사립학교법 부칙 제1항에 의하면, 개정 법률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53조의2 제3항 의 개정규정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는 제53조의2 제3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1. 3. 1.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임용계약이 체결되어 2003. 2. 28.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원고의 경우에는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어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기 전) 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 부칙 제2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인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적용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32 결정 으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당해 사건과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소급효가 인정되며, 을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4. 25. 서울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이래 그 전제로서 재임용 거부의 근거가 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효력을 다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교수지위확인의 소송은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병행사건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미친다. 이에 따라 민사 사건인 위 대법원 2005다16041 판결 에서 밝힌 것처럼 원고에 대한 민사사건에서는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행정소송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것이고, 특별법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가진 대학교원의 재임용 재심사를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현행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정한 재임용 재심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재임용되지 않은 대학교원에게 특별법 제7조 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재임용 재심사 기회를 보장해 줌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따라 특별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하면서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연구실적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연구실적기준과 관련된 관계규정

보조참가인의 정관 제52조 제2항은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를 할 때에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제2호로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제3호로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들고 있다. 전임교수 승진·재임용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전임 교수는 승진·재임용과 관계없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연간 최소 연구실적【학술논문(교수업적평가 2-1항목), 저서(교수업적평가 2-2항목) 및 예·체능계 실기 교수의 실기 실적물에 한함】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호에서 “교육·연구 병행 교수 : 100점”으로 규정하였다. 교수업적평가규정 제3조 제1항은 “교수는 업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은 7월 1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연구지원실로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2001. 12. 31. 제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에 의하면, 근무기간 2월 전까지 해당 대학교원에게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연구실적

① 보조참가인은 2002. 5. 후반기 교원 재임용 심사를 할 때부터 위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에 따라 2년간의 기간제 임용 대학교원에 대하여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3개 학기를 대상으로 최소 연구실적 충족점수를 150점(각 학기당 50점)으로 하여 평가를 하였다. 원고의 3개 학기 연구실적을 합산한 결과 총점은 140점(2001학년도 1학기 30점, 2001학년도 2학기 110점, 2002학년도 1학기 0점)이었다.

② 보조참가인은 위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에 따라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학기만을 대상으로 최소 연구실적 충족점수를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해당 대학교원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거나 학내 내규를 정비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③ 교육인사위원회는 2002. 12. 26. 원고를 비롯한 19명에 대하여 ‘2003학년도 전반기 교원 재계약 제청 동의 건’을 심의하였고, 심의대상 19명 중 원고를 비롯한 16명에 대하여는 2001학년도 1학기부터 2002학년도 1학기까지 3개 학기만의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심의하였으며, 스포츠학과 전임강사 소외 4, 컴퓨터디자인전공 전임강사 소외 5, 무용전공 전임강사 소외 6은 2001학년도 1학기부터 2002학년도 2학기까지 4개 학기의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심의하였다.

④ 위 소외 4, 5, 6은 원고를 비롯한 16명과는 달리 2002. 2. 28.로 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이었는데,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1년간 조건부로 재임용되면서 2002학년도 1학기와 2학기의 연구실적을 모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원고는 2002. 12. 30. ○○대학교 예술대학에서 발행한 예술논총에 ‘ □□□’라는 논문을 실었다. 교내학술지에 학술논문을 실을 경우 연구실적 점수는 70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연구실적기준과 관련된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조참가인이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할 당시, 전 임용기간인 4학기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3학기만을 대상으로 최소 연구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학내 내규 정비를 하고 해당 대학교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를 하는 등 필요한 사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학기만을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 경위를 보면, 보조참가인이 교원을 자의적으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해당 대학교원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지하기 위하여 마지막 학기의 연구실적이 제출되기 전에 재임용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으며, 보조참가인이 원고와 같이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나머지 학기를 대상으로 평가한 것은 원고가 처음이 아니라 2002. 5. 후반기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때부터였으므로 원고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고, 2003학년도 전반기 교원 재계약 심사 대상인 19명 중 원고를 비롯한 16명 에 대해 일률적으로 3개 학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소외 4, 5, 6은 마지막 학기를 포함하여 평가했으나, 위 3명은 원고가 임용된 2001. 3. 1. 이전에 기간제로 임용된 사람들로 2002. 2. 25. 재임용 심사에서 1년간 조건부로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1학년도 1, 2학기와 2002학년 1학기와 2학기를 모두 심사 대상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3개 학기만을 대상으로 최소 연구실적 충족 여부를 판단한 것이 보조참가인의 정관, 교수업적평가규정, 전임교수 승진·재임용 규정에 명백히 어긋나는 부당하고, 자의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3) 강의결과평가를 평가요소로 한 것의 타당성 여부

(가) 인정사실

보조참가인은 대학교원들에 대한 강의평가를 위해 총 22개 항목(학생자기 평가와 강의환경 5개 항목, 강의관련 17개 항목)에 이르는 ‘수강소견설문지’를 만들어 강의를 들은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후 이를 회수하여 교원별 상위백분율과 평균점수를 작성하고 있고, 원고의 강의평가결과는 2001학년도 1학기 상위 85%(48명 중 41위, 평균 점수 3.57), 2001학년도 2학기 상위 98%(52명 중 51위, 평균점수 3.43), 2002학년도 1학기 상위 80%(61명 중 49위, 평균점수 3.95)이고, 3개 학기 상위 백분율 평균은 상위 88%(61명 중 57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강의평가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한 것으로 어느 정도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교과목의 종류, 교수별 전공분야, 강의별 수강인원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여지도 있으나, 보조참가인의 정관 제52조 제2항 제2호는 “학생의 교수, 연구와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을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 제7조 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사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강의평가결과가 중요한 자료의 하나일 수밖에 없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이외의 많은 대학에서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부터 설문지 형태로 강의평가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강의평가결과가 객관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같은 학과 교수들의 의견서를 평가요소로 한 것의 타당성 여부

(가) 인정사실

보조참가인은 재계약대상 교원을 대상으로 소속 전공주임 또는 학과장을 통해 학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재임용 심사를 할 때에 종합평가의 한 요소로 하였고, 원고가 소속한 방송연예학과의 경우 재직 교수는 원고를 비롯하여 4명이며, 동료 교수 3명 모두 원고의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은 갑 1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보조참가인의 정관이나 전임교수 승진·재임용 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재임용심사시에 동료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평가의 한 요소로 하고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동료 교수들의 의견은 친소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반영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동료교수들의 의견이 재임용 심사의 유일한 평가요소라면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따라 재임용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재임용 심사의 다른 평가요소에 이외에 동료 교수들의 의견도 하나의 평가요소로 한 것이고, 동료 교수들의 의견이 사실의 왜곡, 과장, 그리고 허위날조에 의한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할 때에 동료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 평가요소의 하나로 한 것이 부당하거나, 주관적인 사유에 따라 재임용 심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탄원서를 평가요소로 한 것의 타당성 여부

(가) 인정사실

① 학과 조교와 직원 연명으로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용전화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수업 시간에 불필요한 스킨쉽을 하여 학생들이 매우 기분이 불쾌하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며, 조교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조교실에서나 수업 시간에 자주 특정 교수를 비방해 학과의 분위기를 흐린다는 것이었다.

② 야간학생회장 소외 1도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학생들과 개별면담을 할 때 항상 불을 끄고 문을 닫은 채 면담을 하며, 예뻐하는 학생들의 몸을 만지는 등 스킨쉽을 하고, 계속되는 전화요구로 술자리와 저녁 식사자리에 간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③ 피고는 2005. 12. 28. 심사회의실에서 원고 청구의 재임용 재심사 사건의 실체 파악과 탄원서 내용 확인을 위해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전 학생처장 소외 7 교수, 방송연예학과 전 학과장 소외 2 교수, 전 조교 소외 3을 출석시켜 비공개로 신문을 하였다. 소외 7 교수는 조교들과 직원이 연명으로 제출한 탄원서와 관련하여 조교를 만나 확인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고, 조교들이 원고와의 저녁 식사자리에 나가면 조교 1명의 허벅지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럴 때는 그 수치심이 말도 못하게 심하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고 진술하였다. 소외 2 교수는 그 당시 학과장으로 있으면서 학생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원고가 학생들의 몸을 만진다거나, 자취방으로 놀러오라고 한다거나, 실제로 강남의 까페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것을 목격한 학생도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조교 중 1명은 원고가 무릎 위 허벅지를 만져 조교를 그만두려고까지 했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컨닝을 하다가 조교에게 답안지를 뺏긴 학생에게 원고가 B학점을 준 적이 있고,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학생이 출석을 한 번도 안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도 않았으며, 레포트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A학점을 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재임용에 찬성할 수 없었고, 원고의 재임용 탈락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학생지도에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전 조교 소외 3은 학생들이 학과 사무실에 와서 원고에 대한 불쾌감을 말하고, 원고의 행동이 도가 지나쳐 조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학과 사무실에서 일하는 데 방해를 받아 탄원서를 쓰게 되었고, 조교들 중 1명에 대하여 원고가 허벅지를 만지는 스킨쉽을 하였으며,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스킨쉽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에 의하면, 소외 1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소외 1이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갑 14호증, 을 2호증, 을 7호증의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야간학생회장 소외 1의 탄원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진실로 받아들여 중요한 재임용 거부사유로 삼았고, 학과 조교와 직원 연명의 탄원서도 원고를 의도적으로 음해하기 위해 조교들과 학과 교수들의 공모에 의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의 과장과 왜곡, 허위사실이 날조된 것인데도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진실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교 총장에게 소외 1이 그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방송연예과 조교와 직원 명의로 소외 3, 8, 9, 소외 10이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당시 학생처장인 소외 7 교수와 방송연예과 학과장이던 소외 2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 등을 통해 탄원서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피고 또한 소외 2, 3, 7을 출석시켜 비공개로 신문하였는데,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비공개 신문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원고가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그 증언의 내용, 원고와 증언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공개 신문 절차를 부당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탄원서의 내용은 보조참가인의 정관 제5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학생의 교수, 연구와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제3호에서 정한 “교육관계법령의 준수와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특별법 제7조 가 정하고 있는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재임용 심사를 할 때에 중요한 평가요소로서 다른 사유와 함께 재임용 거부 사유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보조참가인이 최소 연구실적기준 미달로 본 것도 수긍할 수 있으며, 4개 학기 전부를 원고의 연구실적 평가대상으로 하면 최소 연구실적기준을 충족할 수 있더라도 강의평가결과, 동료 교수들의 의견, 탄원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가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기각 결정 또한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상훈(재판장) 원익선 박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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