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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2891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는 각급학교의 교원은 학교법인이 임면하되,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나, 여기서 말하는 임면은 임용과 면직을 의미하고, 그 중 면직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8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즉 직권면직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의 효력(무효)

[2]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교원 임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상준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의 사실관계에 터 잡아 원고의 사직원 처리를 위한 피고의 2004. 1. 30.자 이사회는 재적이사 7명 중 2명만이 출석하여 원고의 사직원 수리에 관하여 이사회의 적법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피고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는 각급학교의 교원은 학교법인이 임면하되,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나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말하는 임면은 임용과 면직을 의미하고, 그 중 면직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8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즉 직권면직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216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법 소정의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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