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6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84,000원 및 이이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982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3. 9. 5. 위 3,982만 원의 채무 중 먼저 1,500만 원을 2013. 9. 16.까지 지급하되, 불이행하면 두 배를 변상하고, 전체 채무는 2013. 11. 30.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1,500만 원을 2013. 9. 16.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3,982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위 3,982만 원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3,98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두 배 약정 부분 원고는, 두 배 지급 약정 부분은 위약벌 약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두 배 지급 약정 부분은 위약금 약정이라고 할 것인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입증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169, 60176 판결 참조), 위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다한지 여부를 보건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