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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합11034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0. 6. 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12조 제5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약벌로 피고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하면서 발생한 거래대금 합계 233,800,5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제12조 제5항은 위약금 약정으로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위 위약금 약정의 문언에서 ‘위약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어서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역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다만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제12조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고로서는 손해의 발생이나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피고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옳다.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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