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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두19631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재심결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사립대학법 제53조의2 제8항 및 부칙 제1항, 제2항과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 제3조 제1항 , 제4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대학의 기간임용제 교원의 경우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인 2005. 1. 27. 이후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에 대해서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53조의2 제8항 에 따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일 전일까지 재임용이 거부되어 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이지 않은 교원의 경우에는 구제특별법이 적용되어 그 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판시사항

[1]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전과 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의 기간임용제 교원에게 적용될 각 법령과 구제절차

[2] 임용기간을 6년으로 정하여 근무하던 사립대학교 부교수가 2004. 9. 22. 이루어진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재임용거부결정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심사대상이 아닌 위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실체에 나아가 이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외 3인)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1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193호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3조의2 제8항 및 그 부칙 제1항, 제2항과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 제3조 제1항 , 제4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대학의 기간임용제 교원의 경우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인 2005. 1. 27. 이후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에 대해서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53조의2 제8항 에 따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일 전일까지 재임용이 거부되어 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이지 않은 교원의 경우에는 구제특별법이 적용되어 그 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고 한다)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1088 판결 등 참조).

원심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5.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대학교 독문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1989. 10. 1. 조교수로, 1995. 4.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고, 1998. 9. 1. 그 임용기간을 6년으로 정하여 부교수로 재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4. 9. 22. 참가인으로부터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러한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2004. 10. 6. 피고(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교원지위법이 개정되기 전의 명칭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다)에게 2004-193호로 재임용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한 사실, 피고가 2004. 12. 13.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재심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4. 9. 22. 이루어진 재임용거부결정에 관하여 구제특별법에 따라서 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관하여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재심청구 내지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그 심사대상이 아닌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관한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실체에 나아가 이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결정이 적법한 심사대상에 대한 것임을 전제로 그 실체적 판단내용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교원지위법상의 소청심사청구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결정을 취소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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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11.9.선고 2006누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