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303 판결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임용기간의 만료에 즈음하여 임면권자가 재임용 대상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에 장애가 되는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임용 탈락이 예상됨을 고지하면서 임용기간 만료 전까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그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의 퇴직사유를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였다고 한다면, 당시 그 대학교원에게 사직이 불가피하였던 다른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이러한 임면권자의 의원면직 처리는 실질에 있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한 ‘재임용 탈락’의 형태인 ‘임용기간 만료’ 내지 ‘재임용심사기준 미달’의 사유로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와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위로 퇴직한 대학교원은 별도로 그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임면권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으로 퇴직 처리된 대학교원이 별도로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학교의 총무국장이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강요하여 받은 사직서에 의하여 의원면직으로 퇴직처리한 것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하고 있는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의 사유로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그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사직서는 총무국장의 강요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직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참가인에 대한 의원면직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원면직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임용기간의 만료에 즈음하여 임면권자가 재임용 대상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에 장애가 되는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임용 탈락이 예상됨을 고지하면서 임용기간 만료 전까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그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의 퇴직사유를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였다고 한다면, 당시 그 대학교원에게 사직이 불가피하였던 다른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이러한 임면권자의 의원면직 처리는 그 실질에 있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한 ‘재임용 탈락’의 형태인 ‘임용기간 만료’ 내지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의 사유로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와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위로 퇴직한 대학교원은 별도로 그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의 책임 있는 실무자인 총무국장이 참가인에게 신문에 게재된 비리 관련 기사로 인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 및 학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켜 참가인이 재임용심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탈락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점, 총무국장이 참가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시기는 재임용기한까지 2일 밖에 여유가 없어 그 무렵에는 이미 원고 내부적으로 재임용기준 미달을 이유로 참가인의 재임용탈락이 결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의 책임 있는 실무자인 총무국장이 사실상 참가인에게 그 탈락사실을 통지하면서 형식상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의원면직은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하고 있는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의 사유로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