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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공2011하,1477]
판시사항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학교의 장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속 대학교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아 전임강사 갑에게 재임용기간 경과를 이유로 당연면직 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학교 총장이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 제2항 규정들의 내용 및 원래 교원만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구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2005헌마1163 전원재판부 결정 )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 등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개정된 경위, 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위임 등을 받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인사발령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하나의 활동단위로 특정될 수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에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 에 의한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속 대학교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아 전임강사 갑에 대하여 재임용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당연면직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갑이 총장을 피청구인으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아주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래 담당변호사 이율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김영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에 의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되,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 위임할 수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 및 원래 교원만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구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2007. 5. 11. 법률 제8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2005헌마116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 등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개정된 경위, 학교의 장은 학교법인의 위임 등을 받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인사발령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하나의 활동단위로 특정될 수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에는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 에 의한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자뿐 아니라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 된 학교의 장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아주대학교 총장으로서 아주대학교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아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그 이름으로 재임용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당연면직의 통지를 하였고, 그 후 구제특별법이 시행되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하여 피고가 위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이 사건 결정처분을 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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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7.8.29.선고 2006구합3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