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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515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하자의 정도

[2]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에 재임용거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김준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제53조의2 는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었는데(이하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2003년 각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합헌적 제도임이 인정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제3항 ), 제4항 내지 제8항 에서 그 교원의 재임용 관련 사전절차 및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를 규정하였다. 한편 위 조항들은 부칙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용되지 않고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인 2005. 1. 27.부터 적용되도록 되었으며, 다만 부칙 제2항에서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개정 사립학교법과 별도로 1975. 7. 23. 이후부터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사이에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고 한다)이 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되어 2005. 10. 14.부터 시행되었다.

위와 같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 내지 소급적용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그와 같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다만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결정으로서 구제특별법만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 특별법이 재임용 재심사의 심사기준 및 사후구제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723, 2007헌바109 결정 등 참조), 재임용절차의 전체적 진행경과에 비추어 재임용거부사유의 사전통지와 이에 대한 해당 교원의 소명기회 보장 등과 같은 재임용심사에서의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어야 그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와 같이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재임용거부결정을 받은 자로서 개정 사립학교법이 소급적용되지 아니하고 구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의 경우에도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인정되는 근거에 관한 판시가 부적절하기는 하나, 원고와 같이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재임용거부결정을 받아 개정 사립학교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판시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상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사립학교법 이전의 구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에 관하여 사전절차와 재임용거부사유 및 사후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2003년 각 헌법불합치결정 또는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의 존재를 부정하여 재임용 여부는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임면권자의 자유재량행위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사법기관의 확고한 법해석의 상황 아래에서 학교법인에 대하여 2003년 각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구제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현재의 변화된 법해석으로 인정되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기초로 사립대학 교원의 권리 내지 법익침해의 결과에 관하여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당시로선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소급적용이나 구제특별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의 위법한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무효확인 청구 등의 구제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2003년 각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재임용심사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사유 등으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3년 각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 사립학교법의 재임용심사의 사전절차와 사후구제절차에 관한 입법 불비가 헌법 제31조 제6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게도 재임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거부사유가 마련되어야 하고 재임용 탈락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나 재임용거부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결국 재임용과 관련하여 대학교원에게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인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판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사법기관에 의하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존재함이 확인된 이상, 이때부터는 학교법인이 여전히 절차적 내지 실체적 사유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이 부정되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아니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게 된다.

그런데 재임용절차는 통상적으로 재임용신청과 재임용심사, 재임용 여부의 결정 순서로 진행되게 되며 재임용거부결정은 재임용신청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미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거부결정이 이루어져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조치가 취해졌다면 당해 재임용절차는 완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되므로, 재임용거부결정이 절차적 내지 실체적 사유로 효력이 부정되어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를 할 의무가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의무 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학교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먼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학은 원고에 대하여 1999. 2. 28.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한 이후로 원고에 대하여 복직을 불허하고 있고, 피고 대학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1938. 1. 21.생인 원고는 2003. 1. 21.에 연령정년(65세)에 도달하였고 2002학년도 2학기의 종료일인 2003. 2. 28.경 당연퇴직하게 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따르면 위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의 선고 전에 재임용거부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선고 직후 정년에 도달한 원고로서는 피고 대학이 원고의 재심사신청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구제특별법상 교원소청심사특별심사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의 효력과 무관하게,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에게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의 당부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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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8.6.26.선고 2007나8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