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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7누84305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 결과

가. 사업인정 및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고시 - 사업명: B 택지개발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2. 8. 14. 충청남도 고시 C(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최초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충청남도고시 N)는 1997. 12. 11. 이루어졌으나,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충청남도지사가 위 고시에서 정한 개발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사업인정이 실효됨에 따라 2002. 8. 14. 충청남도 고시 C로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다시 이루어졌다. ,

2004. 4. 8. 건설교통부 고시 D(사업시행자 변경지정 고시)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1 수용대상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별지2 수용대상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총 35,680,165,460원(토지 35,150,522,240원 지장물 529,643,220원,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및 별지2의 각 ‘수용재결감정평가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4. 4. 15. - 감정평가법인: E 감정평가법인, F 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총 37,071,931,560원(토지 36,531,490,610원 지장물 540,440,950원,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및 별지2의 각 ‘이의재결감정평가액’란 기재와 같고, 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G 감정평가법인, H 감정평가법인

라. 제1심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2017. 9. 12.자 사실조회결과 - 감정내용: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별지3 [표1] 및 [표2]의 각 ‘현황’란 기재와 같이 평가하되, 사업인정고시일을 2002. 8. 14.로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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