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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나53685
토지통행금지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소유로 있던 분할 전 광주시 E 답 2,926㎡(이하 ‘분할 전 E’)는 1996. 3. 12. F 답 1,098㎡ F 답 1,098㎡는 2002. 9. 11. 잡종지로 지목 변경되었고, 같은 날 106㎡를 O에서 합병하여 면적이 1,204㎡가 되었으며, 2002. 9. 11.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되었다. ,

G 답 376㎡, C 답 408㎡ 및 분할 후 E 답 1044㎡ 분할 후 E 답 1,044㎡는 2000. 2. 9. 잡종지로 지목 변경되었고, 2013. 8. 6. 141㎡를 L에, 26㎡를 M에 분할하였으며, 남은 877㎡에 관하여 2013. 10. 11.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되었다.

(이하 지번으로 특정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나. 이후 위 토지 중 E, F, C의 위 분할 이후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소유권 변동과정은 아래와 같다.

1996.3.12. 1996.3.27. 1997.5.10. 1999.5.18. 2002.9.11. 2009.10.30. E D D H 주식회사 민한건설(이하 ‘민한건설’) F 풍천실업 주식회사(이하 ‘풍천실업’) 주식회사 녹원물산 P C 풍천실업 1997.10.16. 분할 전 C 답 408㎡는 같은 날 도로로 지목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전 C’) 소유권이전 1999.5.18. 소유권이전 2000.2.9. 토지분할 H (155/408 지분) 민한건설 (155/408 지분) 이 사건 토지 민한건설 풍천실업 (253/408 지분) I 도로 253㎡ 풍천실업 녹원물산 P

다. 1) 그 후 민한건설 소유로 있던 E, 분할 전 C 토지 등에 관하여 2012.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R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3. 2. 25.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2013. 3.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3. 1. 21. E 토지, 2013. 6. 10. J 토지, 2013. 4. 30. N 토지(이하 ‘인접토지’ 를 각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각 매각일 무렵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 N 등 토지 지상에는 브이와이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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