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CX, CY, CZ에 대한 부분과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D에 대한 주식회사 H,...
이유
1. 원심판결 중 피고 CX, CY, CZ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X, CY, CZ을 상대로 합계 203억 700만 원이 넘는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의 손해액 중 71억 원을 위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원고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지도 않고 포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