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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4343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판시사항

기업체 임직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하였다면 그 기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분식회계 가담행위와 금융기관의 여신 제공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민법 제750조 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지연외 9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고 파산자 새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피고 1, 3,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 1, 3, 5 사이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

기록에 의하면,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원고 파산자 새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새한종금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는 각각 피고들을 상대로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의 합계 손해액 중 일부를 청구하였다가, 2007. 2. 27. 위 법리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원고 신한은행은 4개의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4개의 손해배상채권별로, 원고 서울보증보험은 4개의 회사채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4개의 손해배상채권별로, 원고 새한종금 파산관재인은 2개의 회사채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2개의 손해배상채권별로 각 그 청구금액을 특정하였으나,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 위 원고들의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위 원고들의 청구 인용금액을 정하고 말았다.

또한,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 원고 신한은행이 1994. 4. 26.자 대출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1, 2, 5에 대하여 일부 청구한 156,000,000원의 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주문에서는 위 배상청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제하지 않고 위 원고의 청구 인용 금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주문과 이유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고, 위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재무제표 허위 작성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진도(이하 ‘진도’라 한다)는 1993 회계연도부터 1996 회계연도까지의 결산에 있어서, 회계부서에서 연말에 작성한 가결산자료를 토대로 피고 1이 당해 연도에 공시할 당기순이익 규모나 수출실적, 자금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컨테이너 선매출 규모를 정해주면 회계부서에서 당기순이익 규모를 부풀리고, 해외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사항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등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1) 원고 신한은행의 1997. 12. 29.자 대출 부분

원심은, 원고 신한은행이 1997. 12. 29. 진도에 대하여 70억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 대출은 진도의 1995, 1996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행된 것이므로 진도의 재무제표 허위 작성 행위와 위 대출로 인한 원고 신한은행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진도는 1997년 하반기부터 급속하게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97. 11. 19. 채권 금융기관들이 자금지원협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별로 할당하여 협조융자를 하기로 합의하는 등 위 대출 당시 진도에 대하여 신규자금의 지원을 회피하는 상황이었던 점, 진도그룹과 채권 금융기관들 사이의 1997. 12. 10.자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들이 직원을 진도에 상주시키면서 관련 회계장부와 회계서류를 직접 관리한 점, 원고 신한은행의 위 대출 관련 여신승인신청서 자금용도란에 ‘구채상환자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향후 기대효과가 ‘업체 차입금 건정성 제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997. 12. 29.에 이루어진 위 대출은 원고 신한은행이 당시 금융 불안 상황에서 불건전채권을 건전채권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가사 엄밀한 의미에서의 대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시 진도의 열악한 자금 사정과 채권 은행이 직접 자금관리를 하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진도가 허위 작성한 재무제표를 믿고 이루어진 대출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신한은행의 위 대출과 진도의 재무제표 허위 작성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 서울보증보험의 제71회 회사채 지급보증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라고 할 것인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과거에 발행한 구 회사채를 자체 자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기업체가 그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일한 규모의 신 회사채를 발행하는 때에 구 회사채에 대하여 지급보증하였던 금융기관이 신 회사채에 대하여 다시 지급보증하고, 신 회사채의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에 의하여 구 회사채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은 기업체의 구 회사채에 대한 상환능력 결여로 구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현실화되어 대위변제의무를 실제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 놓였다가 신 회사채의 발행으로 마련된 상환자금에 의하여 구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소멸하고 대신 신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구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와 신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가 법률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ㆍ경제적으로 볼 때 전자는 신 회사채의 발행에 의한 구 회사채의 상환이 없었더라면 대위변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였을 금액의 범위 내에서 후자로 대체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신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2259 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진도의 제71회 회사채는 종전에 원고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하였던 진도의 제43회 회사채의 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환사채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만약 그 당시 진도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과거에 발행한 위 제43회 회사채를 자체 자금으로 상환할 수 없어서 그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제71회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라면, 위 제43회 회사채의 상환에 사용된 부분에 관한 한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입장에서 위 제71회 회사채를 발행할 당시 진도의 자금 사정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제71회 회사채 발행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말미암아 원고 서울보증보험에게 그 대위변제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차환사채의 지급보증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들의 나머지 대출, 회사채 매입, 회사채 지급보증 부분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체의 임직원 등이 대규모의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기업체의 감사가 대규모로 분식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이 기업체에게 여신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재무상태가 제대로 밝혀진 상황에서라면 금융기관이 여신을 제공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로서 ‘재무제표에 나타난 기업체의 재무상태’ 외의 다른 요소들, 즉 상환자원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채권의 보전방법, 거래실적 및 전망, 기업체의 수익성, 사업성과, 기업분석 및 시장조사 결과 등도 모두 극히 저조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재무제표에 나타난 기업체의 재무상태’ 외의 요소들이 함께 고려된다는 사정을 들어 여신 제공 여부의 판단이 달라졌으리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22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진도의 재무제표 허위 작성이 원고들의 진도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 회사채 매입, 회사채 지급보증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신한은행의 1995. 7. 10. 외화대출, 1996. 2. 15. 외화대출이 진도에 대하여 실행되었고, 위 원고가 이를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4. 피고 2,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체의 임직원이 대규모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이 기업체에게 여신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기업체의 임직원이 기업체의 여신 제공 행위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직원의 분식회계 가담행위와 금융기관이 여신 제공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분식회계 가담행위 자체가 금융기관에 대한 가해행위로서 민법 제750조 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1993 회계연도부터 1995 회계연도까지의 결산에 관하여, 피고 3가 1996 회계연도의 결산에 관하여 각 회계담당임원으로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가담하였고 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진도에 여신을 제공하였다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 위 피고들이 민법 제750조 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민법 제750조 의 가해행위 존재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99년경 채권 금융기관들의 진도그룹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진도그룹 해외계열사의 부실자산을 일부 확인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 당시 컨테이너 선매출을 통한 당기순이익 과대 계상, 해외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사항 미기재 등의 구체적인 분식회계방법이나 분식회계 가담자까지 원고들이 알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2. 15.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분식회계의 규모와 구체적인 불법행위자가 누구인지까지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피고 4, 5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업무감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412조 ), 특히 결산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이사로부터 매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제출받아 법정기한 내에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447조의3 , 4 ). 따라서 만약 실질적으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의 이사로 하여금 어떠한 간섭이나 감독도 받지 않고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그와 같이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여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4, 5가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과 관련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재무제표의 분식행위를 방치한 이상 이러한 재무제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감사의 배상책임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 신한은행, 원고 서울보증보험, 원고 새한종금 파산관재인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심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피고 1, 3,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위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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