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다226031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X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1. C.
2. D
3. E
4. F
5. G
6. H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4. 선고 2014나2001001 판결
판결선고
2017. 5.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D의 상고이유 및 피고 E, F, G, H의 상고이유 중 금융기관 임원의 선관주의 의무 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이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와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는 결의에 찬성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의 상근감사위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사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감사로서 대주주 여신규모 축소에 대해 적절히 지적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등의 피고 D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금융기관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배 및 상근감사위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 D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상고이유 중 손해배상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35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그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이 B와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로 하여금 M 및 N에 대출하게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각 대출을 승인하는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대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의 합계 손해액 중 일부를 청구한 점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원고에게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한 이후 이를 기초로 심리·판단하거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인용금액을 정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