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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02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870]
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범위의 판단 기준(=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

[2]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산정에서,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개시시점

판결요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3항 제3호 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인가 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부과대상토지에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인가 등의 변경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후문은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각 토지에 대하여 각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고 있는데,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개발사업은 위와 같이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와 유사한 점, 만약 최초 인가 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면 사업시행자로서는 부과대상규모에 미달하도록 인가 등을 받은 후 개발사업종료 무렵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는 변경인가 등을 받음으로써 개발부담금 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우려가 있어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개시시점도 위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위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3호 에 따라 최초 인가 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인가 등을 받은 날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없는 한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으로 이 사건 토지 1,133㎡의 공부상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0호 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법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의 990㎡ 이상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발대상면적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0464 판결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는 도로예정지 192㎡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전체가 1필지로서 그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비록 위 192㎡ 부분을 도로예정지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건축허가가 있었고 그 뒤 실제로 위 192㎡ 부분이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의 대상토지는 실제 지목이 변경된 이 사건 토지 1,133㎡ 전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발대상면적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3호 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인가 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부과대상토지에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인가 등을 받기 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인가 등의 변경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시행령 제4조 제1항 후문은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부과개시시점은 각 토지에 대하여 각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고 있는데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3두6047 판결 참조),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개발사업은 위와 같이 연접한 토지에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와 유사한 점, 만약 최초 인가 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면 사업시행자로서는 부과대상규모에 미달하도록 인가 등을 받은 후 개발사업종료 무렵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는 변경인가 등을 받음으로써 개발부담금 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우려가 있어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경인가 등을 통하여 비로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부과개시시점도,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3호 에 따라 최초 인가 등을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인가 등을 받은 날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없는 한 변경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최초 건축허가 당시 지목이 변경된 882.11㎡의 부과개시시점은 최초 허가일인 2002. 8. 29.이고, 이후 건축허가 변경으로 새로이 편입되어 지목이 변경된 250.89㎡의 부과개시시점은 변경허가일인 2003. 4. 1.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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